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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급기준 및 후원수당 산정기준 조정
  • 등록일 : 2019/03/05
  • |
  • 조회수 : 1,646

2019년 6월 5일 이후 시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1.승급기준

 

승급조건

비고

판매사

총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60,000,000원이상

6개월 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대리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00,000,000원이상

5개월 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대리점

특약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50,000,000원이상

4개월 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특약점

취급점직급인 본인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7,000,000원이상 또는 취급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27,000,000원이상

시점

설치확인

취급점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사에 등록하여 비즈니스를 시작

 
* 승급 심사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2. 직급별 본인판매 수당율
 

본인판매 수당율

비고

판매사

40%

승급수당

기준가

 

35%

대리점

28%

특약점

17%

취급점

9%

3. 후원수당

1) 기본후원수




직급에 상관없이 직근상위판매원 1인에게 지급
수당 산정표

승급수당 기준가 적용

             상위판매원

판매사

 

대리점

특약점

취급점

   판매원

취급점 (9%)

31%

26%

19%

8%

3%

특약점 (17%)

23%

18%

11%

3%

2%

대리점 (28%)

12%

7%

3%

2%

1%

  판 (35%)

5%

3%

2%

1%

1%

판매사 (40%)

3%

2%

1%

1%

1%

* 후원수당은 직근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
2) 기타수당
1. 교육비
1-1 회사의 전사적인 행사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판매사, 총판 직급의 
    판매원이 회사가 인정한 교육[예를들어 정신교육(PRO란, 인내심, 지속성,...),
    업무능력향상 교육(Sale 기법, 제품소개 기법,…)]를 1시간 이상 강의 했을때
    회당 \100,000원의교육비를 지급한다.
1-2 회사에서 요청한 소규모 그룹의 교육을 회사내 교육장에서 판매사, 총판 
    직급의 판매원이 참여한 판매원들에게 1시간 이상 강의을 하고 반드시 
    정해진 서류양식 (일시, 교육시간, 참여한 판매원명, 교육내용, 교육결과)에  
    기입하여 제출했을시 회당 \3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2. 시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우수 판매원에 대한 시상을 한다.
2-1 연시상
    연간 본인과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합산해 우수 판매원 시상을 한다.
2-2 월시상
    월간 본인과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합산해 우수 판매원 1,2,3위 시상을 한다.
3. 해외연수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연수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4. 쇼룸 지원금
   대리점 이상 직급의 판매원이 쇼룸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본인과 직하위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액이 월 \10,000,000원 이상이면 월 \300,000원,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액이 월 \5,000,000원 이상이면 월 \100,000원을 
   지원한다.